정보 2021. 10. 27. 20:16
728x90
반응형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은 10월 30일까지 홀짝제로 시행한다고해요.

 

 

금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시작으로 

사흘간 오후 4시전 신청시 당일 지급이 된다고해요.

내달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80만곳에 2조4천억원을 지급한다고해요.

 

 

80만개의 업체중에서는 약 74%가 식당 및 카페이며

업체당 대략 300만원을 받게 된다고해요.

 

전체 업체 중에서 대략 33%가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금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수 있답니다.

 

신청 대상

-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80만곳

 

방역조치별 대상 시설

  대 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카페, 노래방,목욕장,수영장,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백화점,카지노,PC방 등
미용업과 이용업의 경우 7월7일~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대상시설
집합 금지 업종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무도장 등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

 

신청 시간

- 0시부터 오전7시 사이 신청시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

- 오전 7시부터 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

- 오후 4시부터 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신속보상 대상자는 약 62만명이며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 된다고해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과 28일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라고하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신청 대상

매출액 신청대상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식당,교육 서비스업등등
30억원 이하 여가 관련 서비스업,예술 및 스포츠 등등
50억원 이하 소매업 및 도매업 등등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등등
12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 등등

 

또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고해요.

금일부터 4일동안 홀짝제가 운영이 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8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는 방식이라고해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요.

 

또한 집합금지나 영엉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확인보상을 신청할수 있답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고해요.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과 통지일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답니다.

 

손실보상금 상한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라고해요.

손실 보상금은 그렇게 크게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으며,

그래도 손실을 했으므로 보상을 해주는것에 의미를 두는게 좋을거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갑기만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몽시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