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조건은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보다 1유형(25% 이상) , 2유형(이외) 감소한 경우
비교 기간 -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 소득,
2020년 1월~6월 평균 소득 등 기간중 한가지를 택할수 있어요.
2유형 1)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자(근로자 포함)
2) 코로나 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감소한자 (자영업자 포함)
2. 신청 기간 - 10월 26일 ~ 11월 6일까지
1) 가구구성 : 2020. 09.0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 동거인(99코드)의 경우 신청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2020.09.09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외국인,제외국민은 가구운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을 달리하는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 가능
3. 소득기준 -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연소득액 |
15,816,000 |
26,928,000 |
34,836,000 |
42,744,000 |
50,652,000 |
58,560,000 |
4. 재산 기준
- 대도시 -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 3.5억원 이하
- 농어촌 - 3억원 이하
5. 제외 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택시(법인/개인) 등)
-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 복지로 홈페이지
-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기간 : 2020.10.12 ~ 11.6
- 현장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0.10.19 ~ 11.6
7. 지원 금액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 100만원
*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경우
- 산출된 가구소득 낮은순
- 소득감소율 높은순
- 연소득 낮은순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필요시 우선순위 결정
8. 제출 서류
* 근로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등
- 원청 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발행
*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 지급 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드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 감소 신고서
- 휴.폐업 사실 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 업체 거래 내역 확인자료
- 거래 내역 통장 사본
* 일용직 등
- 소득감소 확인서
- 소득 감소 신고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등
* 구직(실업)급여 수급 종료자(2020.2.1 이후 실직자)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고용센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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