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1. 10.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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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0월 중반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누구나 1년에 한번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직장인이라면 꼭 받아야 하지만 귀찮아서 않받거나 나중으로 미루거나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검진은 꼭 받는것이 중요해요.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랍니다.

 

건강검진을 9년간 꾸준히 받았을때 중증 질환의 사망률이

약 35%까지 줄어들었다고도 해요.

과연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해요.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로 직장인인데

직장보험을 가입한 대상자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번갈아서 받으며 짝수와 홀수로 나눠서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을수 있으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받을수 있답니다.

추가 적인 정보는

지역 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피부양자 - 만 2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만 64세 홀수년도 의료 급여 수급권자

기본 검진 내용

1차 검진에서는 기본 검진을 받는데요

1) 신장과 체중

2) 허리둘레

3) 시력 청력

4) 혈액검사

5) 구강검진

6) 소변검사

7) 혈압

8) 흉부 방사선 촬영

9) 진찰 및 상담

 

이렇게 9가지를 기본적으로 받게 되며

만약 결과로 인한 질환이 의심될 경우 2차 검진을 권고한답니다.

특히나 고혈압 의심 대상자는 심전도 검사 및 당뇨 질환 의심 대상자는 식후 2시간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다시 진행해요.

 

건강검진 전 주의 사항

건강검진을 받기전에는 꼭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술은 3일전, 식사는 12시간 전부터 먹으면 안되고, 검사 당일에는 물,껌,담배는 더욱 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첨단 공포증이 있을경우 의사에게 꼭 말해야 하며, 침대에서 안정을 최대한 취한 후 혈액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국가암 확인 후 검사 받기

이렇게 매년 받는 건강검진 말고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5대 국가암검사를 개인이 추가해서 받을수 있는데요.

만 20세 이상 - 자궁경부암 검사

만 40세 이상 - 간암, 유방암,위암

만 50세 이상 - 대장암 검사

이렇게 나이가 지나면 암 검사를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개인이 해당된다 싶으면

공단에 전화후 검사를 받으시면 된답니다.

 

검사를 받고 난 후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등본 주소지로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준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고 사업장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참고로 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의무이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하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면 사무직이나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피부양자/직장 가입자는 추가 등록을 별도로 통해서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월 1일 이후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증록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재직중인 회사에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요청해야 하며, 회사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후 관할 지사에 팩스로 보내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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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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