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0. 11.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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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정부에서는 1.5단계를 격상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19 1.5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바이러스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조짐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강원 지방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적용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느 2020년 11월 19일부터 수도권 및 강원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기로 결정을 하고, 조율 작업을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어요.

 

코로나 1.5단계 기준은

 

지역별 유행 개시를 기준으로 시행된답니다.

 

-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진자 수 (수도권 기준으로 10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기준으로 40명)

 

코로나19 1.5단계 조치 후 일주일 경과 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시 2단계로 상향 조정 될수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래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재는 1단계 유지를 하고 있지만,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 및 제주는 10명)일 경우에요.

 

 

 

1.5단계로 격상시

 

수도권 100명 초과

비수도권은 30명 초과

 

최근 일주일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평균 확진자는

 

수도권 83.4명이고 강원권은 11.1명으로 이미 초과된 상태에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1.5단계를 격상을 했는데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순천, 광양, 여수시가 1.5단계로 이미 격상한 상태에요.

 

 

 

코로나19가 1.5단계로 격상시 중점관리 시설이 포함이 되는데요.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등등 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1.2평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을 해요.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춤추기나 좌석간 이동금지 이며

 

방문 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노래연습장은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소독 30분 후 재사용 이며

 

식당 및 카페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칸 띄어앉기, 그리고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등이랍이다.

 

 

 

위에 언급한 장소 말고 다른 일반 관리시설도 포함이 되는데요.

 

학원, 독서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등 인원 제한, 좌석간 거리두기 등등의 조처 해야 해요.

 

그리고 모임이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이 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500명까지 진행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래요.

 

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일경우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일 경우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를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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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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